자신이 성추행한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 씨가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1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조 씨는 2017~2018년 배우 반민정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보다 앞서 조 씨는 2015년 영화 촬영 중 반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대법원은 2018년 조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1심은 "조씨는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게시해 반씨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며 "판결에 불만을 품고 오랜 기간 범행해 가벌성이 크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조 씨의 장기간 여러 차례 범행으로 반씨의 사회적 평판과 직업 활동 등이 곤란하게 됐다"면서도 "모욕 혐의 일부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징역 11개월로 1심보다 1개월 감형했습니다.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