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에 영향 있어"
출판사 "국민 알 권리 박탈"
출판사 "국민 알 권리 박탈"
장영하 변호사의 저서 '굿바이 이재명'이 서점에서 계속 판매될 예정입니다.
서울북부지법 제 1민사부는 오늘(20일) 더불어민주당이 지우출판을 상대로 제기한 도서출판 발송과 판매 등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우출판은 '굿바이 이재명'을 펴낸 출판사입니다.
'굿바이 이재명'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이 후보의 친형 고(故) 이재선 씨 사이의 갈등, 이 후보의 조폭 연루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책 제목 그대로 이 후보의 '퇴진'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친형 이재선을 죽음으로 내몬 장본인이 바로 이 후보", "없던 병이 생기고도 남을 악행들이었다", "자신에게 바른 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가진 권력을 이용해 온갖 악행을 일삼았다면 그는 분명 악마가 아니겠는가" 등의 문장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해당 책의 저자는 이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야당에 제보한 장영하 변호사입니다. 장 변호사는 이 후보의 형수 박인복 씨와 언론사 기자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책을 썼으며,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서점에서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22일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민주당은 대선을 앞둔 시점에 책을 판매한다면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고, 반면 지우출판 측은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하지 말라고 요구하며 책 내용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기존에 알려진 내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한 것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출판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변호사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전날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형수 통화 중 욕설이 담긴 음성파일 일부분을 들려주고 있다. /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한편, 장 변호사는 지난 18일 160분 분량의 이 후보 욕설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했으며, 민주당은 이에 후보자비방 혐의로 장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