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대검 감찰위, 이규원 검사 정직 6개월 의결…'봐주기' 목소리도
입력 2022-01-20 09:58  | 수정 2022-01-20 10:43
이규원 검사 / 사진 = 연합뉴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하고,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사법연수원 36기) 대전지검 부부장검사에게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MBN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은 지난 18일 오후 감찰위원회를 열어 이 검사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대검 감찰위원회는 현직 검사장과 외부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중요 감찰사건의 조사결과 및 징계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 그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기구입니다.

대검 감찰위는 김 전 차관 관련 사건으로 2차례 기소된 이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 등으로 이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활동했던 이 검사는 김 전 차관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을 했다는 혐의 등으로 그동안 검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수원지검은 김 전 차관이 2019년 3월 심야에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을 시도하자 허위 공문서로 불법 출국금지를 요청했다는 혐의 등으로 이 검사를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도 김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의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으로 이 검사를 지난해 12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검 감찰부와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안에 대해 각각 감찰에 착수해 조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당초 자체 감찰 결과 이 검사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의견을 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사의 징계에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는데, 대검 감찰위(정직 6개월)에서 중앙지검 의견(해임)보다 징계 수위를 2단계 낮춘 겁니다.

이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 검사 사건이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과도 연관돼 있는 만큼,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한 감찰부장 입장에서는 현 정권에 부담을 주는 최고 수준의 징계(해임)를 내리고 싶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검 감찰위의 징계 의결에 따라 법무부는 향후 검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이 검사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다만 서울중앙지검에서 해임 의견이 나왔던 만큼, 대검 감찰위 결론대로 정직 6개월 수준으로 징계가 결정된다면 '이규원 봐주기'라는 비판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 서영수 기자 | engmath@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