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차에 쓰레기 싣고 와 무단투기하다 CCTV에 포착…과태료 50만 원
입력 2022-01-20 09:31  | 수정 2022-01-20 09:51
제보자 A 씨가 공개한 주차장 CCTV 장면. 운전자가 차에 싣고 온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빌라 미화원과 주민들, 쓰레기 안에서 배달 음식 영수증 찾아내
주소 파악하고 CCTV로 투기 장면과 차량번호도 확보
성북구청 "약 50만 원의 과태료 사전 부과 예정"

차로 싣고 온 쓰레기를 남의 빌라 앞에 버린 무단 투기자가 폐새회로(CC)TV에 포착돼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20일 연합뉴스는 시민의 제보를 전하며 해당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차량 소유자에게 약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4일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의 한 빌라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검은색 승용차가 빌라 주차장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트렁크 문을 열고 커다란 종이 상자를 꺼내 주차장 한편에 비치된 종량제 쓰레기 수거함 앞에 버렸습니다. 이어 조수석 문을 열고 종이백에 무언가를 담더니 뒷좌석에 있던 상자와 함께 다시 버렸습니다. 운전자는 트렁크와 좌석에서 상자와 비닐봉지를 십여 차례 꺼내어 버린 뒤 차를 몰고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해당 빌라 주민은 버려진 상자와 봉지 안에 음식물 쓰레기와 배달 음식 용기 등이 가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 안에서 음식물 쓰레기와 배달 음식 용기 등이 나왔다. / 사진 = 연합뉴스

쓰레기 더미를 목격한 빌라 미화원과 주민들은 그 안에서 찾아낸 배달 음식 영수증을 통해 운전자의 주소를 알아냈고, 주차장 방범 CCTV를 통해 쓰레기 투기 장면과 차량번호도 확보했습니다. 또 영수증에 적혀 있는 주소의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전화해 차량 소유주가 그 아파트 주민이라는 것을 확인한 뒤 구청에 신고했습니다.

제보자인 주민 A 씨는 연합뉴스를 통해 "작정하고 쓰레기를 차에 싣고 와 대놓고 버리는 행위가 너무 괘씸하고 어이없어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성북구청 관계자는 "신고된 건은 차량을 이용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라며 "무단 투기자의 차량번호가 확인돼 차량 소유자를 조회해 약 50만 원의 과태료를 사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다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담배꽁초나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쓰레기를 버리면 5만 원, 비닐봉지 등을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면 20만 원, 차량이나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해 버리는 경우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성북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성북구에서 적발된 쓰레기 무단투기는 총 450건으로 모두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이 중 차량을 이용한 폐기물 무단투기는 약 10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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