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이나 2기 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 시행으로 늘어난 보상금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토 보상과 채권 보상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보상금을 현금 대신 사업지구에 조성된 토지로 보상받는 대토 보상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용지의 1인당 대토 면적 상한을 현재의 330㎡에서 99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채권 보상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3년 만기 채권만 발행하던 것을 5년 만기 채권을 신규 발행하고, 금리도 5년 만기 국고채 금리로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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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보상금을 현금 대신 사업지구에 조성된 토지로 보상받는 대토 보상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용지의 1인당 대토 면적 상한을 현재의 330㎡에서 99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채권 보상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3년 만기 채권만 발행하던 것을 5년 만기 채권을 신규 발행하고, 금리도 5년 만기 국고채 금리로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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