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김건희 씨가 서울의소리 기자와의 통화 내용을 유튜브에 공개하지 말아달라며 낸 가처분 소송에서 일부만 방송을 금지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금지되는 부분이 지극히 제한적이어서 사실상 방송을 허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법원이 김건희 씨가 언론사 서울의소리 기자와의 통화 내용을 유튜브에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일부만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씨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 및 배포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일부 허용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적 영역과 무관한 김 씨와 가족들의 사생활 관련 발언과 해당 기자가 포함되지 않은 제3자와의 대화에 한해 방송 게시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제외한 김 씨의 나머지 신청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특히 공공의 이익에 초점을 두며, "녹음파일의 내용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방영을 허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열린공감TV는 이번 판결에 대해 "녹음파일 중 사생활로만 보이는 부분은 극히 드물고, 해당 기자가 포함되지 않은 대화는 없다"며, "전체 공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측은 "사적 대화를 유도하고 몰래 녹음한 파일을 방영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MBN뉴스 정태웅입니다. [bigbear@mbn.co.kr]
영상편집 : 이동민
#MBN #김건희 #가처분일부인용 #열린공감TV #정태웅기자
김건희 씨가 서울의소리 기자와의 통화 내용을 유튜브에 공개하지 말아달라며 낸 가처분 소송에서 일부만 방송을 금지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금지되는 부분이 지극히 제한적이어서 사실상 방송을 허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법원이 김건희 씨가 언론사 서울의소리 기자와의 통화 내용을 유튜브에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일부만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씨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 및 배포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일부 허용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적 영역과 무관한 김 씨와 가족들의 사생활 관련 발언과 해당 기자가 포함되지 않은 제3자와의 대화에 한해 방송 게시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제외한 김 씨의 나머지 신청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특히 공공의 이익에 초점을 두며, "녹음파일의 내용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방영을 허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열린공감TV는 이번 판결에 대해 "녹음파일 중 사생활로만 보이는 부분은 극히 드물고, 해당 기자가 포함되지 않은 대화는 없다"며, "전체 공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측은 "사적 대화를 유도하고 몰래 녹음한 파일을 방영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MBN뉴스 정태웅입니다. [bigbear@mbn.co.kr]
영상편집 :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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