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김건희 7시간 통화 녹취' 기자 수사 착수
입력 2022-01-19 17:27  | 수정 2022-01-19 19:09
MBC, 김건희 씨 '7시간 전화 통화' 관련 방송 방영/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와 통화하면서 대화를 녹취해 MBC에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사건이 중앙지검 선거 전담 부서에 배당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국민의힘이 이 기자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공공수사 2부는 선거·정치 관련 사건 전담 부서입니다.

앞서 이 기자는 지난 7월부터 6개월간 52차례에 걸쳐 김건희씨와 통화한 녹음 파일을 보도를 전제로 MBC에 넘겼습니다.


관련 내용이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 방영된다는 내용이 알려지자 김 씨 측은 이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 관련 등 일부 내용을 제외한 상당 부분의 방송을 허용했고, 이 방송은 지난 16일 방영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기자와 서울의 소리, MBC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 서영수 기자 | engmath@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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