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7회 걸쳐 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한 혐의
37회에 걸쳐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은 혐의로 기소된 골프 리조트 운영업체 회장 아들 측이 첫 재판에서 "영상을 직접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위해서는 영상 촬영 과정에서 실질적인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와 그의 비서 성모씨의 첫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대형 골프 리조트와 기독교계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로 알려진 권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총 37회에 걸쳐 성명 불상 피해자 37명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비서 성씨도 같은 해 11월 총 3회에 걸쳐 3명의 나체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날 권씨의 변호인은 사건 기록을 전날인 18일에서야 열람해 기록 검토가 잘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과 증거 인정 여부는 다음 기일에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했는지 여부를 추정할 수 있도록 피고인들이 영상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주요 증거가 되는 영상물에 대해 "피고인들이 영상을 보고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라며 "법정이나 검찰을 통해서 피고인들이 영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현재 법원에 해당 영상물이 제출돼 있지 않다며, 검찰에 별도로 신청하라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재판부는 3월 6일 다시 재판을 열어 공소사실에 대한 권씨 등의 의견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권씨와 성씨는 지난달 초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 출국을 시도했다가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법원이 같은 달 11일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이들은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