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태진의 코로나19 Q&A]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는 누구? 임신부는?
입력 2022-01-18 18:05  | 수정 2022-01-18 18:08

■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 범위 넓힌다?


지금까지는 방역패스 예외 사유로 ①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된 자, ②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2차 접종이 연기되거나 금지된 사람, ③ 면역 결핍자, 면역 억제제나 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 ④ 접종 금기 대상자 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은 아나필락시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모세혈관누출 증후군, 심근염·심낭염 등이 있습니다. 또 접종 금기 대상자는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가 발생한 이력이 있다는 의사 진단서가 있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정부는 방역패스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방안, 그러니까 '의학적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 개선안'을 모레(20일) 발표합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질병관리청이 전문가들과 함께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넓히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임신부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 포함 안 되나?


임신부의 백신 접종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임신부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과의 설명회에서 "(방역패스) 예외 범위는 관계부처와 전문가 검토를 거치고 있다"면서도,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이라 접종 권고 대상"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에 더해 "임신부를 의학적 사유로 불가피한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코로나19 감염 위험 사례가 보고된 만큼 의학적 예외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정태진 기자 jtj@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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