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국 딸 조민, '단독 지원'에도 경상대국립병원 레지던트 '불합격'
입력 2022-01-18 14:46  | 수정 2022-01-18 14:52
1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경남 진주에 있는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면접을 위해 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병원 측 “모집 규정 및 절차 따라 결정”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청문회 20일 개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0) 씨가 경남 진주에 있는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추가모집에 불합격했습니다.

오늘(18일) 경상국립대병원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2년 전공의(레지던트 1년 차) 추가모집 합격예정자 명단에 조 씨의 수험번호는 없었습니다. 내과와 외과 1명씩 합격자 2명의 수험번호만 올라왔습니다.

이달 13일 조 씨는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추가 모집 마감일에 응급의학과에 지원했습니다. 공고상 모집 정원 인원은 2명이었지만, 다른 지원자가 없어 조 씨의 단독 지원으로 마감됐습니다.

경상국립대병원 측은 공식 발표를 하지 않고 모집 규정과 절차에 따랐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내비쳤습니다. 다만 경상국립대병원 전공의 모집 공고에는 ‘응시자가 정원에 미달되더라도 수련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의사 직분 수행에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에 세부 선발 지침에 따라 합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18일 경상국립대학교병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응급의학과 전공의 추가 모집 합격예정자 명단. / 사진=PDF문서 캡처


앞서 조 씨는 지난해 말 레지던트 전기 모집 때 명지병원 응급의학과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바 있습니다. 당시 명지병원 관계자는 교육 수련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면 안 뽑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부산대는 경상국립대병원 불합격과는 별개로 조 씨의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청문회를 오는 20일 개최합니다. 이번 청문 절차는 지난해 8월 24일 부산대가 조 씨에 대해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을 발표한 지 5개월 만에 열리는 것입니다.

청문 주재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번 사안에 대한 당사자 등의 의견진술 및 증거조사, 자료제출, 법적 검토 등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인정하면 청문절차를 종결하게 됩니다. 이후 부산대는 청문회 주재자가 제출한 청문결과를 반영해 당사자에게 입학취소 여부를 고지합니다.

입학 취소 여분이 확정될 경우 보건복지부는 조 씨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합니다. 다만, 조 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의사 자격은 유지됩니다.

한편,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은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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