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6개월 만 또 인상…최대 20% 올라
"반나절 줄 섰는데"…일방적 취소 논란도
"반나절 줄 섰는데"…일방적 취소 논란도
프랑스 명품 브랜드 크리스챤 디올(DIor)이 최대 20% 가격을 인상하며 2022년 초 명품 가격 인상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1년 6개월 만에 가격 인상…레이디 디올 미디엄 백 760만 원으로
디올 레이디백 / 사진=디올 홈페이지 캡처
오늘(18일) 업계에 따르면 디올은 레이디백, 카로백, 북도트, 새들백 등 주요 제품의 가격을 최대 20% 인상했습니다. 이는 2020년 7월 약 12~15% 큰 폭으로 가격을 인상한 지 1년 6개월 만입니다.
디올의 대표 제품인 레이디 디올 미디엄 백은 16.7% 오른 760만 원이 됐습니다. 레이디 디올 스몰백은 19% 인상돼 580만 원에서 690만 원이 됐으며, 라지 사이즈는 700만 원에서 20% 인상된 84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카로백 스몰은 485만 원에서 520만 원이 됐고, 미디움은 520만 원에서 57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몽테인백은 20만 원 올라 490만 원이 됐으며 북토트 스몰은 50만 원 인상된 435만 원, 같은 라인의 라지는 60만 원 오른 450만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완불 웨이팅' 취소 공지에 소비자들 분노 "이럴 거면 왜 웨이팅 받았나"
사진=디올 홈페이지 캡처
어제(17일) 디올은 가격이 오른다는 소문이 돌아 매장에 손님이 몰려들었습니다. 오픈런(백화점 개장과 동시에 매장으로 질주하는 현상) 대란에 서울 시내 백화점의 디올 매장은 재고가 없을 정도로 쇼핑 열기가 후끈했습니다.
다만 디올 측이 제품값을 모두 지불하고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린 고객을 대상으로 '완불 웨이팅' 취소 공지를 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완불 웨이팅'이란 당장 물건을 사지 못하더라도 미리 결제 해놓으면 가격이 인상돼도 기존 가격에 제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디올도 매장에 재고가 없는 경우 먼저 제품값을 결제를 받은 뒤 구매 모델, 결제일, 대략적 제품 수령 날짜 등이 적힌 '완불(예약)증'을 제공해 왔으나 최근 고객들에게 일방적으로 대기 취소 안내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고객은 "당초 제품값을 지불할 때만 해도 추가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매장 셀러가 공지했는데, 18일부터 가격이 인상되니 인상분을 납부하거나 완불 웨이팅을 취소해야 한다는 연락이 왔다"라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 고객은 "대처가 맘에 들지 않아 환불하고 싶지만 조금이나마 저렴하게 구매하려고 사설 상품권 샵에서 수백만 원어치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했다. 이를 다시 현금화하면 손해인데, 내가 왜 이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고객도 "일방적 대기 취소에 대해 항의하니 에르메스·샤넬 등 다른 브랜드도 대기 예약을 안 받아준다고 하더라"라면서 "그렇다면 애당초 완불 웨이팅은 왜 받아준 건지 이해가 안 간다. 반나절 줄까지 서며 결제한 건 전부 헛수고가 됐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환불을 현금 아닌 '디올 크레딧'으로…법률 전문가 "계약 위반 해당 가능성"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더욱이 제품 가격 인상 전날인 17일까지 제품을 찾아가지 않아도 결제가 자동 취소되며, 매장을 방문하지 못할 경우 기존 결제 금액은 현금 환불이 아닌 디올 매장에서 사용 가능한 '디올 크레딧'으로 전환됩니다.
이러한 디올의 대처에 분노한 일부 소비자들은 불매 운동을 비롯해 더 나아가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법률 전문가는 "완불 웨이팅은 먼저 결제하고 상품을 추후에 수령하겠다는 일종의 사전 계약"이라며 "(이에 대한 디올 측의 대처는) 브랜드가 소비자와 체결한 계약을 합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으로 보인다. 계약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달 초부터 명품 브랜드들은 가격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지난 1일에는 스위스 명품 시계 브랜드 '롤렉스'가 2년여 만에 가격을 약 13~16% 올렸으며, 6일에는 에르메스가 3~10% 인상했습니다. 샤넬도 지난 11일 코코핸들, 비지니스 어피니티 등 일부 인기 핸드백 가격을 10~17%가량 올렸습니다.
이들은 가격을 올리면서 ▲ 본사의 글로벌 가격 정책 ▲ 환율 변동 반영 ▲ 제품 원가 상승 ▲ 최저 임금 상승 등 인건비 부담 전가 등을 이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