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내려보니 지구대"…택시기사 기지로 보이스피싱 전달책 검거
입력 2022-01-18 11:34  | 수정 2022-01-18 12:35
서울관악경찰서 / 사진 = 연합뉴스
은행원 가장한 피싱범, 위약금 빌미로 대출 회수 요구
수천만 원 들고 택시 탑승…50대 남성 사기 혐의 체포

수천만 원을 들고 달아난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택시기사의 기지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50대 남성 A 씨를 사기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17일) 오후 3시 반쯤 경기 화성시에서 피해자 B 씨에게 4,450만 원을 전달 받은 뒤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송금을 하러 택시를 타고 서울로 달아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 씨가 타고 있던 택시기사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 사실을 알렸는데, 해당 기사는 서울 관악서의 한 지구대에 A 씨를 내려줘 검거에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은 은행원을 가장해 B 씨에게 "대출 관련 약관을 위반했으니 위약금을 물지 않으려면 대출 금액의 절반을 현금으로 내야 한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피해 금액을 환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한편, A 씨의 진술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김태형 기자 flas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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