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규확진 4,072명…오늘부터 방역패스 해제되는 곳은?
입력 2022-01-18 09:30  | 수정 2022-01-18 12:02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전파 위험이 적은 백화점ㆍ마트 등 6개 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오늘(18일)부터 해제한다 / 사진 = 연합뉴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70만 돌파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방역패스 해제
마트 내 식당은 방역패스 적용…시식은 금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000명 대 초반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18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총 6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됩니다. 정부는 마스크 착용이 상시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을 중심으로 방역패스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18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4,072명 발생했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7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발생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3,763명, 해외 유입이 309명입니다.

사망자는 전날(17일)보다 45명 늘어 총 6,378명, 위중증 환자는 36명 줄어 54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지난 12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일주일 동안 신규 확진자 수는 4,383명→4,165명→4,538명→4,421명→4,194명→3,859명→4,072명으로 3,000명 대 후반과 4,000명 대 중반을 오가고 있습니다.

전국 대형마트 방역패스 해제

오늘부터 ▲대형 마트·백화점(3,000m² 이상) ▲영화관·공연장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등 총 6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됩니다. 전국 13만 5천 곳에 해당합니다.

다만 독서실과 도서관, 박물관에서는 취식이 제한됩니다. 아울러 백화점과 대형마트 안에 있는 식당과 카페는 여전히 방역패스 적용 대상입니다. 마트와 백화점 출입 시에는 방역패스를 제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시설 내부에 있는 식당과 카페 이용 시 방역패스를 보여줘야 합니다. 일반 식당과 마찬가지로 혼자 이용할 경우에는 방역패스가 없어도 됩니다.

특히 백화점과 마트 내에서 시식과 시음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 앞에 방학특강 관련 홍보물이 세워져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학원의 경우 관악기, 노래, 연기 학원 등은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많은 점을 감안해 방역패스 적용이 유지됩니다. 현재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방역패스 없이 전국 학원을 이용할 수 있지만, 정부는 관악기, 노래, 연기 등 세 종류의 학원에 대해서 법원에 항고한 상황입니다.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 해당 학원을 다닐 경우 방역패스가 필요해집니다.

한편, 방역패스 없이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하다 적발되면 이용자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시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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