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수사·공소 업무에 참고할 공수처법 주석서를 발간했습니다.
주석서의 연구책임자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김 모 박사입니다.
김 박사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재직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증명서를 허위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피의자'로 입건된 바 있습니다.
주석서 내용 가운데 관심이 쏠렸던 경찰관 파견 문제와 이첩 기준 등에 대해서는 대립하는 공수처와 검찰의 견해를 소개하는 데 그쳤습니다.
주석서는 공수처에 파견된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견해와 '사법경찰관의 권한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이첩해야 하는 시점도 '혐의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경우'와 '범죄를 인지한 경우' 등 두 가지 견해가 있다고 기술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주석서 발간에 대해 "공수처장 취임 1주년을 앞둔 시점에 주석서가 발간돼 의미가 깊다"고 밝혔습니다.
[이혁근 기자 root@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