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프란트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주목
오스템임플란트의 2215억 원 횡령 사태가 법정 공방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소액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1560명의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피해 소액주주들이 집단소송 등을 준비 하고 있는 법무법인 한누리에 등록했습니다.
한누리 관계자는 "오스템임플란트 사업보고서·분기보고서 부실기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집단소송), 오스템임플란트 주식의 거래정지에 따른 직접 손해배상 청구(공동소송), 주주대표소송 등이 제기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누리는 이번달 말까지 오스템임플란트 피해구제에 동참할 소액주주들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다만 업계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 참가할 의사가 있는 소액주주들의 경우 주주대표소송과 집단소송의 차이를 잘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주대표소송 제도는 경영진의 결정이 주주의 이익과 어긋나는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표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영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경영진에게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 진행됩니다. 피해보상도 회사에게 이뤄집니다. 집단소송의 경우는 피해를 본 원고, 즉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주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오스템임플란트가 집단소송에서 패소할 시엔 지출이 더 생겨, 향후 주가에 악재가 될 수도 있다"며 "차라리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횡령 금액에 대해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주연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 변호사에 의하면 세 가지(집단소송, 공동소송, 주주대표소송) 중 어떤 소송으로 갈지는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한편, 소액주주들의 소송 움직임은 한국거래소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소는 오는 24일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튿날인 25일부터 거래가 재개됩니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실질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돼 거래가 재개될 경우엔 상장 폐지를 면하게 되고, 거래 재개 시엔 주가가 회복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선 내부 통제 시스템 미흡과 회계 관리 시스템 불투명 등의 문제가 나타나면서 주가는 당분간 큰 폭의 하락을 면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가 실질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소송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