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한 결혼정보회사에서 60대 남성이 국제결혼 재혼을 요구하며 분신을 시도했다.
17일 제주동부경찰서와 제주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낮 12시 56분쯤 제주시 이도2동의 한 결혼정보회사 사무실에서 A씨(64)가 자신의 몸에 불을 질렀다.
A씨는 안면부와 전신에 1~3도 화상을 입고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회사 직원과 대화 중 소지하고 있던 페트병에 들어있는 휘발유를 몸에 붓고 분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정보회사 관계자는 "2017년에 A씨의 국제결혼을 성사시켰는데 최근 이혼하고 다시 중매를 요구했다"며 "관련 법률상 이혼 후 5년간 다시 국제결혼을 할 수 없어 이로 인한 갈등이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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