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8일부터 전국 학원·독서실·마트·박물관·영화관 방역패스 해제
입력 2022-01-17 12:10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달 1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증후군(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적은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해제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달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위중증환자는 오늘 기준 500명대로 낮아지고 있고, 병상가동률도 3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의료체계의 여력은 11월 초 일상회복 시작시기와 유사한 수준까지 안정화되고 있다"며 "법원의 상반된 판결에 따라 백화점과 마트의 방역패스가 지역별로 달리 적용되는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방역패스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공연장 등 주요 시설 6종을 포함해 감염 위험도가 낮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가 1차적으로 해제된다. 현재 방역패스를 적용 중인 115만 개 중 11.7%에 해당하는 13만5000개 시설이 적용 대상이다.

다만 연기, 관악기 연주, 노래 학원은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침방울 생성이 많아 계속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또 정규 공연장에 대한 방역패스는 해제되지만,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 공연에 대해서도 방역패스를 계속 적용한다.
감염 위험도가 높은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 카페, PC방, 파티룸 등은 방역패스가 계속 유지된다.
한편 정부는 청소년 방역패스는 3월에 해제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손 반장은 "12~18세 청소년의 경우 총 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그 비중이 25% 이상으로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향후 오미크론 우세종화를 고려할 때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학습시설을 대상에서 제외하며 학습에 비필수적인 고위험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적용함에 따라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달라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또 "방역패스 위반시설에 대한 처분 기준도 개선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방역패스 위반업소의 방역패스 확인 의무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처벌 절차를 합리화하고 과태료 기준도 완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4일 서울 지역의 청소년과 대형마트·백화점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같은 날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김우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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