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석열 '김건희 7시간 통화' 일부 방송 허용에 "드릴 말씀 없다"
입력 2022-01-15 17:01  | 수정 2022-01-15 17:16
사진 = 연합뉴스
"가처분 소송 김씨 관련 수사 판결문 아직 확인 못해"
내일 MBC에서 방송될 예정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오늘(15일) 법원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방송을 일부 허용한 데 대해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 울산 선대위 출범식 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판결문도 보지 못했고, 일정이 워낙 바쁘다 보니 그걸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어제(14일) 서울서부지법은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김씨 관련 수사,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언론에 대한 불만 등을 제외한 부분의 방송을 허용했습니다.

이 방송은 내일(16일) MBC에서 방송될 예정입니다.


한편, 윤 후보는 '국민의힘 의원이 일부 보도에 불만을 갖고 YTN과 MBC를 연달아 방문해 언론 탄압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기자 질문에 "일반론으로 말씀드리면 언론 탄압이라는 건 힘이 있는 집권 여당이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야당이 언론 탄압한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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