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얼음이 안 녹았네"…경찰, 방역수칙 위반 업소 잇따라 적발
입력 2022-01-15 12:25  | 수정 2022-01-15 12:27
출처 = 연합뉴스

서울 곳곳에서 방역 수칙을 어긴 채 밤 9시를 넘겨 영업하고 10대 청소년에게 술을 판 음식점 등이 잇따라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식당을 운영 중인 50대 A 씨와 손님 18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젯(14일)밤 11시 50분쯤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10대 4명에게 술을 판 것으로 조사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구청에도 통보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서울 낙원동에서도 방역 수칙을 안 지키고 영업 중이던 업주와 손님이 적발됐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업주 B 씨와 손님 17명을 구청과 합동 단속했다고 밝혔습니다.

B 씨는 오늘(15일) 오전 2시 10분까지 영업을 하다 검거됐는데, 앞서 11차례에 걸쳐 112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속 당시 업소 내부에는 손님이 없었지만 경찰은 탁자 위에 얼음이 녹지 않은 점을 발견하고 안을 수색해 숨어 있던 종업원과 손님을 모두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김민형 기자 / peanut@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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