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석열, '김건희 방송' 불씨 못 껐다…野 "선거 개입" 與 "상식 부합"
입력 2022-01-14 22:37  | 수정 2022-01-14 23:03
(왼쪽부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 /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정치적 중립성 심각하게 훼손”
민주당 “국민적 판단에 겸허하게 임해라”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 녹음파일 방송이 일부 가능하다고 결정하자 대선 정국 김 씨의 ‘7시간 통화 녹음 불씨가 되살아났습니다. 국민의힘은 유감을 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14일) 서울서부지법은 김 씨의 7시간 분량 통화 녹음파일에 대해 현재 수사 중인 사건 관련 발언 등은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지만, 김 씨를 ‘공적 인물로 보고 그 외 공익적 목적의 방송은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김 씨의 전화 통화 발언 공개 여부 및 발언 수위를 놓고 윤 후보에게 어떤 파장을 미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野 법원, 김건희 발언 9개 중 2개만 허용”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원이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총 9개의 발언 중 2개의 발언에 대해 방송을 허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수석대변인은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수개월 전 발언을 구체적으로 기억할 수 없어 (MBC 측) 장인수 기자가 반론 보도를 (위해) 요청한 3개 발언, 소위 쪽글로 유포된 6개 발언에 대해 예비적으로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쪽글로 돈 6개 발언의 경우 그와 같은 발언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일단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범위에 포함시킨 것이므로 실제 발언 내용과는 다를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법원 결정에 따르면 위 9개 발언 중 2개는 방송할 수 없고, 5개는 MBC에서 재판 과정에서 방송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나머지 2개는 법원이 방송을 허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이 수석대변인은 김 씨 발언으로 추정되는 내용까지 포함한 판결문 전체가 유포된 것을 거론하며 MBC 측 변호인이 공표되지 않아야 할 법원 결정의 별지 부분을 기자들에게 유출했다”며 이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대단히 유감”

MBC를 항의 방문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 /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측은 법원이 7시간 분량 통화녹음 일부 방송을 허용하자 ‘불법 녹취 파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이 수석대변인은 특히 선거를 앞두고 공영방송이 취재윤리를 위반하고 불순한 정치공작의 의도를 가진 불법 녹취 파일을 방송한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언론의 기본을 망각한 선거 개입의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향후 방송 내용에 따라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尹 부부, 국민 판단 받아라”

민주당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김 씨의 통화내용을 방송 금지해달라는 청구를 사실상 기각한 것”이라며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고 했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원은 김 씨의 수사기관에서의 방어권을 인정하면서도 김 씨의 발언을 방송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후보 부부 내외를 향해선 공개되는 김 씨의 발언 내용에 대한 국민적 판단 앞에 겸허하게 임하기 바란다”며 그것이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날 MBC에 항의 방문을 간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잘못된 (행위인) 것임이 증명됐다”며 국민의힘은 MBC의 방송편성권을 침해하려 한 언론탄압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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