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김건희 통화, 일부 방송 허용"…수사 내용은 금지
입력 2022-01-14 19:20  | 수정 2022-01-14 19:45
【 앵커멘트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과 관련해 일부 방송을 허용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통화 내용 가운데 수사와 관련됐거나 일상 대화 등 사적인 내용은 방송이 금지됐습니다.
김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통화 내용이 담긴 방송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김 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신청에 대해 일부 통화 내용은 방송을 금지하고, 나머지 부분은 방송이 가능하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MBC '스트레이트'의 방송 예정 내용 가운데 수사와 관련된 사안이나 언론사나 기자를 상대로 하거나 정치적 견해와 관련없는 사적인 대화 부분 등을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김 씨의 발언이 방송될 경우 형사소송법상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MBC는 법원이 인용한 일부 녹취를 제외하고는 방송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MBC는 김 씨와 '서울의 소리' 기자가 6개월간 통화한 녹취 내용을 받아 시사프로그램에서 방영할 예정이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국민의힘 측의 MBC 항의 방문 행위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한 판결"이라고 밝힌 반면,

국민의힘 측은 법원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향후 방송 내용에 따라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태림입니다. [goblyn.mik@mbn.co.kr]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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