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이 9번이나 당첨된 소위 '로또 명당'으로 불리는 한 복권판매점이 돌연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초부터 로또 영업을 시작한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앞 복권판매점이 지난 1일부로 영업을 중단했다.
이 판매점은 1등 9번, 2등 46번 당첨자를 배출했다. 이에 따라 많은 시민들이 점심, 퇴근 시간이면 복권을 사려고 몰려드는 바람에 차량 정체 현상을 빚기도 했다.
판매점 벽면에는 당첨 행운을 비는 시민들의 낙서가 빼곡해 이 판매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는지 쉽게 가늠해 볼 수 있다.
벽면에는 '당첨 요망' '1등 기원 우리 가족 행복하자' '학자금 대출 완납하게 해주세요' '1등 돼서 하와이 가자' '1등 당첨 시 차 사준다' 등의 염원이 빼곡히 적혔다.
점주는 지난해 11월 동행복권 측에 영업 중단 소식을 알렸다. 개인 사유로 영업을 중단한다고 했을 뿐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판매점은 버스 승차권 판매대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오는 2026년까지 영업할 수 있지만, 갑자기 폐점하면서 추후 운영 계획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창원시 성산구청 관계자는 "영업중단 후 목적에 맞지 않게 매표소를 방치하면 도로점용 취소 등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말했다.
로또 판매점 운영 조건과 수익은
로또 판매점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만 19세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에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정해진 우선계약대상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만이 로또 판매점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다. 로또가 도입된 2000년대 초반에는 일반인들도 판매권을 획득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불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우선계약대상자는 1)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3)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4)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그 밖에 저소득층,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등을 말한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와 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에서 공고를 내고 인터넷들 통해 모집한다.
로또판매점은 로또 판매를 대행해주는 댓가로 정부로부터 판매수수료를 받는다. 로또 판매액의 5.5%가 그 판매수수료율이다. 1만원어치 로또를 팔면 550원을 수익금으로 챙기는 구조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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