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과거사 수임비리' 김준곤 변호사 등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2-01-14 14:24 
대법원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에서 활동한 뒤 관련 사건을 수임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들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준곤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3000여만원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이명춘 변호사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
김 변호사는 2008~2010년 과거사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납북 귀환어부 간첩조작 사건 등 파생 사건을 맡아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2015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변호사는 2006년부터 약 4년 간 과거사위에서 조사했던 건과 관련해 사건 9건을 수임하고 수임료 1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변호사법은 과거 공무원이나 조정위원 등으로 직무상 취급했던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김 변호사의 수임 비리 혐의 15건 중 13건을 유죄로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변호사에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또다른 김모·이모 변호사에겐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를, 강모 변호사에겐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은 김 변호사에 대해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하고,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억3000여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1심은 "피고인이 과거사위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내용을 의뢰인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사건을 수임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사위에서 관련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수임계약 체결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뒤집었다. 다른 변호사들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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