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발적으로 야근하다 숨져도 '산재'
입력 2009-11-11 09:53  | 수정 2009-11-11 11:09
자발적인 근무라고 해도 5주 연속 야간근무를 하다 숨진 근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5주 연속 야근을 하다 숨진 박 모 씨의 부인 35살 임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야간근무를 자청했지만, 회사는 이를 적극적으로 금지하지 않았다며 박 씨가 5주 연속 야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신체적 무리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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