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실확인]600만 원 어치 훔쳤는데…배상은 안 해도 된다?
입력 2022-01-13 19:32  | 수정 2022-01-13 20:39
【 앵커멘트 】
초등학생이 물건을 훔쳤다면 어른들이 따끔하게 혼을 내는 걸로 끝내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훔친 물건이 자그마치 600만 원 어치라면 피해를 본 가게 주인 입장에선 배상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텐데요.
실제로 국민청원에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 배상이 가능한 것인지, 신용식 기자가 사실확인에서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한 게시글입니다.

자신의 문구점에서 600만 원 상당의 물품이 없어지는 절도 사건이 벌어졌는데

범인은 바로 앞 초등학교 3학년 학생 2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구점 주인이 두 학생의 부모에게 피해 금액 배상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절반을 깎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10살 미만의 미성년자라 경찰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절도범이 성인이라면 형사처벌은 물론 대부분 합의로 피해 보상을 받게 되겠지만,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범법소년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서 합의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아이들의 절도 피해는 민사소송을 통해선 배상이 가능할까요?

민법 755조엔 부모가 미성년자인 아이들을 돌봐야 할 '관리 책임', 즉 감독자의 책임이 명시돼 있습니다.

물론 피해 입증 책임이 있고 재판 기간이 짧지 않아 번거로운 수고를 해야하지만,

만 14세 미만 청소년, 아이들이 저지른 범죄 피해는 부모에게 배상 책임이 있는 만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청원으로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두 학생의 부모가 뒤늦게 400만 원에 합의 의사를 밝혔지만, 충격을 받은 문구점 주인은 이를 거절하고 가게 문을 닫을 지 고민 중입니다.

사실확인 신용식입니다.

[신용식 기자 / dinosik@mbn.co.kr]

영상편집 : 송지영
그래픽 :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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