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광주시 "안전성 확보 안 되면 철거 후 재시공"…철거 범위 어디까지?
입력 2022-01-13 19:20  | 수정 2022-01-13 19:41
【 앵커멘트 】
광주시는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해당 건물의 전면 철거 후 재시공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입주 예정자들도 재시공을 요구하고 있는데, 철거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배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시는 붕괴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건물에 대해 철거 후 재시공이라는 초강경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이용섭 / 광주시장
- "전문가들과 철저히 점검해서 건물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건물 전면 철거 후 재시공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도 부실 시공 문제로 아예 철거가 결정된 사례는 있었습니다.

지난 2014년 충남 아산에서 공사 중이던 7층짜리 오피스텔 건물이 20도 이상 심하게 기울면서 철거된 바 있습니다.

▶ 인터뷰 : 최 모 씨 / 목격자 (지난 2014년)
- "건물이 흔들려서 다시 보니까 건물이 더 흔들리더니 갑자기 무너진 거죠."

현재 철거 범위에 대한 시나리오는 크게 3가지.

무너진 201동 일부만 부분 철거한 후 재시공하는 방안과 201동 전체를 철거하는 방안 그리고 8개동 모두를 철거하는 것입니다.


붕괴 당시 다른 구조물에 충격을 줘 앞으로 변형이나 균열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해당 동은 전부 철거해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 인터뷰(☎) : 두성규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사
- "대형 추가 사고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 주체 측에서 대단히 많은 경제적 손실이 예상될 수 있긴 하겠지만 보다 중요한 건 안전이 아닐까."

국토교통부는 학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를 거쳐 두 달 후 조사결과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철거비와 재시공 비용은 물론 입주 지연에 따른 비용 등도 감당해야 해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 wook21@mbn.co.kr ]

영상취재 : 이우진·조계홍·최양규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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