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李 의혹 제보자, 휴대폰에 '혜경궁 김씨' 녹취록 갖고 있었다"
입력 2022-01-13 17:50  | 수정 2022-01-13 18:11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된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경찰들이 현장 조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검찰 기소중지 및 관련 의혹 담은 녹취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 이 모 씨가 그제 저녁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이 씨가 ‘혜경궁 김씨 관련 추가 녹취록을 휴대전화에 보관 중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 씨 측근인 이민석 변호사와 깨어있는시민연대당(깨시연) 이민구 대표는 오늘(13일) 이 씨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 양천구 한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혜경궁 김씨 사건에 대해 경찰이 최초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런데 검찰에서 기소의견이 불기소로 바뀌었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과정이나 문제점들에 대해 녹취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 씨의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많은 녹취들이 있다”며 디지털 포렌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씨 측에 따르면 그는 이 후보와 관련한 녹취 파일 6개를 확보하고 있었으며, 그 가운데 3개는 수원지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깨시민 측은 남은 3개의 파일 중 혜경궁 김씨와 관련된 파일이 있고,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와 연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혜경궁 김씨 사건은 트위터 계정 ‘혜경궁 김씨(@08__hkkim) 소유주가 2018년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여당의 특정 후보가 야당과 손 잡았다 등을 주장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사건입니다. 당시 경찰은 ‘혜경궁 김씨 계정주가 당시 이 지사의 배우자 김 씨라고 결론 내린 후 김 씨를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 부족과 공소유지 불가 판단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검찰 수사와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해당 계정이 김 씨의 것이라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이를 ‘가짜뉴스라고 규정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