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벌금 못 내면 사회봉사로 대신
입력 2009-11-10 18:33  | 수정 2009-11-10 21:05
【 앵커멘트 】
생활 형편이 어려워 벌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은 사회봉사로 벌금을 대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연간 9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힌 채 묵묵히 연탄을 나르는 61살 김 모 씨.

김 씨에게 지난 몇 년은 악몽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날렸고 공장에 취직했지만 임금 체불에 시달리다, 그만 회사 물건에 손을 댄 죄로 노역장에 유치됐습니다.

벌금 110만 원도 낼 형편이 안됐기 때문.


하지만 '벌금미납자 사회봉사'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김 씨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 새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벌금 미납자(사회봉사)
- "자신감이 생기고 봉사하는 거 자체가 마음이 뿌듯합니다."

김 씨처럼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도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벌금을 내지 못한 사람들은 사회봉사로 벌금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하루 8시간 동안 소외계층의 복지를 위해 일하면 5만 원이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 인터뷰 : 주철현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 "벌금을 낼 경제적 자력이 부족한 분들은 관할 검찰청에 사회봉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제도가 정착되면 연간 9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민생 지원 분야를 확대하는 한편, 민간 자원봉사자 2천여 명을 모아 이들을 관리 감독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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