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영선 "김건희가 내성적? 어느 후보 부인이 기자와 7시간 통화하나"
입력 2022-01-12 15:08  | 수정 2022-01-12 15:13
(왼쪽부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디지털대전환위원장,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통화만 보더라도 어떤 성격인지 짐작"
박영선, 김건희 등판 못할 것으로 전망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디지털대전환위원장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특정 매체의 기자와 20여 차례에 걸쳐 7시간가량 통화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세상에 어느 대선후보 부인이 기자와 7시간 통화를 하겠느냐"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영선 "김건희 없는 반쪽 선거운동, 윤석열 평가에 영향 있을 것"

(왼쪽부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오늘(12일) 박 위원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지 짐작이 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위원장은 '그만큼 김 씨가 적극적인 분이라는 의미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네"라고 답하며 "(김 씨가) 기획 전시를 할 때부터 알았다. 후보 부인이 선거에 나오지 못할 정도의 상황은 비정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의) 통화 녹음 내용이 나오면 선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느냐'는 물음에도 "안 들어봐서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까 싶다"라고 답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그러면서 과거 대통령 후보자 부인들은 눈에 띄지 않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활동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후보자 부인들은) 숨은 내조 이렇게 해서 어딘가로 다 다니셨다"며 "그런데 지금 (김 씨는) 완전히 리스크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아예 나오지를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반쪽인 선거운동이 진행되는 것 자체가 윤 후보에 대한 평가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박 위원장은 '김 씨가 끝까지 활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느냐'는 물음에도 "그렇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가 내성적이어서 활동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견해에 대해서는 "내성적인 분은 아니다"라며 "세상에 어느 대선 후보 부인이 기자와 7시간씩 통화를 하겠느냐.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김 씨가)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지는 짐작이 가실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7시간 분량 김건희 통화 내용 공개…민감한 내용 포함"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 사진=연합뉴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한 기자가 지난해 6개월 동안 김 씨와 20여 차례에 걸쳐 7시간에 달하는 통화 내용을 곧 공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통화 음성 파일에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비롯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수사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쥴리설' 등 김 씨의 사생활 의혹 관련 인물들도 언급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김 씨의 전화 인터뷰는 총 3번입니다. 지난해 6월 뉴스버스를 통해 '쥴리설'을 해명했으며 12월에는 YTN에 수원여대 허위 경력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오마이뉴스에도 자신의 상황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 사진=연합뉴스

한편, 윤 후보 측은 해당 보도와 관련해 "2021년 7월부터 12월 초 사이에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 씨와 인터뷰가 아닌 '사적 통화'를 10~15회 하고, A 씨는 김 씨와의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모 방송사 B기자에게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A 씨에 대해 오늘 공직선거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입장문을 내고 "(A 씨가) 최초 김 씨에게 '악의적 의혹 제기자에 대한 대응을 도와주겠다'는 거짓말로 접근해 모든 대화를 몰래 녹음한 후 대선 선거 시점에 맞춰 제보의 형식을 빌려 터트리는 등 악의적으로 기획된 특정 세력의'‘정치공작'이라고 판단된다"라고 규탄했습니다.

아울러 "당사자 간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후 상대방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는 경우 헌법상 음성권 및 사생활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의도를 가지고 접근해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다음 제보한 내용은 정상적인 언론 보도의 영역으로 볼 수 없고 취재 윤리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라고 일갈했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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