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의 피고인인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지난해 10월 28일 보석으로 풀려난 지 2개월여만이다.
재판부는 또 이스타항공 재무팀장이자 이 의원의 조카 A씨에게 징역 3년 6월, 최종구 이스타항공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공동 피고인 4명에게도 징역 6월~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2015년 11~12월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0억여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이 의원 딸이 대표로 있는 이스타홀딩스는 112억여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의원은 또 2016~2018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이스타항공과 그 계열사를 실소유하면서 회삿돈 53억6000여만원을 빼돌리고 이 돈을 친형의 법원 공탁금이나 딸이 몰던 포르쉐 보증금·렌트비·보험료, 해외 명품 쇼핑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2016년 7월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을 지역위원장으로 선출된 뒤 전주시 완산구 한 빌딩에 사무실을 얻어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운영한 점도 검찰에 적발됐다. 현행법은 정당 이외에 누구도 시·도당 하부조직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등 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업의 총수로서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기업을 사유화했다"며 "최종 의사 결정권자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공동 피고인들과 공모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주식 저가 매도 범행은 피고인 자녀들만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의 대주주가 되기 위한 방면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이스타항공은 경영상 주식을 매도할 필요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채권 조기 상환에 따른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조기 상환의 주된 목적은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며 "채권 현재 가치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평가받아 상환금액을 정한 점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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