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후배 폭행' 전직 농구선수 기승호 1심 징역 6개월
입력 2022-01-11 15:44  | 수정 2022-01-11 16:13
법정 향하는 전 프로농구 선수 기승호 / 사진 = 연합뉴스

회식 자리에서 후배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농구 선수 기승호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기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기 씨가 특별한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했고 운동선수인 피해자의 후유증도 염려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기 씨는 지난해 4월 팀 숙소에서 열린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후배 선수를 폭행해 눈 주변 뼈를 부러뜨려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기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사죄의 뜻을 밝혔지만,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지숙 기자│knulp1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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