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발로 밟아 오징어 편 업체 과태료는 70만원…영덕군, 판매 금지도 결정
입력 2022-01-10 19:56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북 영덕군이 건조 오징어를 신발로 밟는 영상 속 수산물가공업체에 과태료 70만원을 부과했다.
10일 영덕군에 따르면 강구면 소재 한 수산물가공업체에 군은 과태료 70만원을 부과한 것은 물론 건조 오징어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해당 오징어가 위생 기준에 어긋나는지 관련 기관에 검사를 맡겼다.
앞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 공개된 27초 분량의 영상에는 근로자들이 작업용 신발로 추정되는 흰색 신발을 신고 바닥에 깔린 건조 오징어를 마구 밟는 장면이 담겨 위생 논란을 야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상에 나온 제품 포장상자를 바탕으로 사업장을 추적한 끝에 현장조사를 나가 ▲건조 오징어를 작업 신발로 밟아 펴는 등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한 행위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작업장 청결 불량 등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어 이 업체 직원들이 위생모와 마스크를 쓰지 않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영덕군에 행정처분을 맡겼다.
위반 행위는 작년 10월 26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계속됐으나 이 기간에 생산된 오징어 제품 3898㎏(3898축, 1축=20미)은 창고에 보관된 채 시중에는 아직 유통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식약처는 보관제품을 업체가 전량 자진회수하도록 조치해 시중 유통을 막았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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