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연 투자 사기 기획사 대표 기소
입력 2009-11-10 11:33  | 수정 2009-11-10 11:33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유명 가수의 콘서트에 대한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공연기획사 대표 차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차 씨는 지난해 1월 국내 가수의 콘서트에 투자하면 수익금 40%를 지급하고, 적자가 나도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며 최모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3천600만 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차씨는 해외 유명 가수의 내한공연 등에서 적자가 계속돼 재정난에 빠지자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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