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변보호 가족 살인'…공무원이 2만 원에 피해자 주소 넘겨
입력 2022-01-10 19:20  | 수정 2022-01-10 20:10
【 앵커멘트 】
서울 송파구에서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하고 중태에 빠뜨린 이석준 사건, MBN이 단독보도로 전해드린 바 있죠.
검찰 수사 결과 수원의 한 구청 공무원이 단돈 2만 원을 받고 피해 여성의 주소를 흥신소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집에 찾아가 어머니를 숨지게 한 이석준.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흥신소에 돈을 건네고 여성의 집 주소를 알아냈는데, 집 주소를 처음 넘긴 건 경기도 수원의 한 구청 공무원 A 씨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흥신소업자 B 씨에게 50만 원에 개인정보 파악을 의뢰했습니다.

B 씨는 또 다른 흥신소업자에게 의뢰를 넘겼고, 최종적으로 구청 공무원 A 씨에게 전달돼 단돈 2만 원에 집 주소가 오갔습니다.


A 씨는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에 쓰이는 '차적조회' 권한을 남용해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인터뷰(☎) : 피해 가족 아버지
- "고작 2만 원이라는 돈에 행동을 해가지고 한 가족이 이렇게 완전히 무너지고 박살나고 고통에서 살고 있다는 게 참…"

A 씨는 송파 사건 말고도 2년 동안 개인정보 1,100여 건을 넘겼고, 그 대가로 4천만 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A 씨와 이 씨에게 주소를 넘긴 흥신소 업자 등 총 3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MBN뉴스 표선우입니다. [pyo@mbn.co.kr]

영상편집 : 이동민
그래픽 : 최진평

#신변보호 #흥신소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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