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Q&A] 미접종자, 마트서 근무는 되고 쇼핑은 안된다?… 방역패스 궁금증
입력 2022-01-10 16:39  | 수정 2022-01-10 16:44
사진 = 연합뉴스
◆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확대 적용…청소년은 못 가나?


오늘(10일)부터 방역패스가 식당과 카페에 이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은 면적 3,000㎡ 이상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물론 쇼핑몰과 대형서점, 농수산물유통센터 등입니다.

즉,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출입하려면 QR코드 등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사실을 증명하거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예외확인서를 보여줘야만 가능한 겁니다.

이런 확인서가 없는 미접종자는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없게 되면서, 방역패스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현재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므로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미접종자 대형마트·백화점에서 근무는 되지만 쇼핑은 불가능?

사진 = 연합뉴스

미접종자의 경우 증빙서류가 없으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방역패스 확대 적용 시설을 출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어도 일할 수 있고, 생필품 등 구매는 불가능합니다.

방역 당국은 "고용 불안이 우려돼 해당 시설 종사자들에겐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방역패스 형평성 논란 계속돼

사진 = 연합뉴스

방역패스 적용 시설이 점점 확대되면서, 시민들 사이에선 방역패스 집행정지와 효력정지 등 신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서 제외해달라는 학부모단체의 신청을 인용한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해 지난해 12월 31일 현직 의사 등 시민 1,023명이 제기한 방역패스 전면 철회 법정 공방은 이르면 이번 주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태진 기자 jtj@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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