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거를 앞두고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선거개입수사라면, 이번 대선 후보들에 대한 검찰, 공수처 등의 수사도 선거개입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장용범·마성영·김상연)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의원, 송철호 울산시장 등의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전 울산시장)에 대한 피고인 측 반대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송 시장 등은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울상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에게 수사를 청탁해 김 원내대표와 그 측근에 대한 표적수사를 진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가 김 원내대표 관련 범죄첩보를 울산경찰청에 하달하고 수사상황을 보고하게 하는 등 수사를 하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날 재판 시작 전 황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김 원내대표 측근들의 비리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밝혀진 명백한 사실"이라며 "김 원내대표가 경찰이 자신을 표적 수사했다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라 주장했습니다.
이어 "당시 피고발인이었던 김 원내대표는 단 한 차례도 경찰에 입건조차 된 적이 없다"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수사만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황 의원은 최근 대장동 사건 특검을 주장한 김 원내대표를 향해 "자신을 향한 수사는 선거개입수사이고, 타인을 향한 수사는 정당한 수사라는 주장은 내로남불 주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원내대표는 "황 의원의 주장은 모순에 불과하다"며, "선거공작사건의 담당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 사건은 몸통은 남겨둔 채 수사가 중단됐다"며, "거대한 배후를 찾는 수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 서영수 기자 | engmath@mbn.co.kr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장용범·마성영·김상연)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의원, 송철호 울산시장 등의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전 울산시장)에 대한 피고인 측 반대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송 시장 등은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울상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에게 수사를 청탁해 김 원내대표와 그 측근에 대한 표적수사를 진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가 김 원내대표 관련 범죄첩보를 울산경찰청에 하달하고 수사상황을 보고하게 하는 등 수사를 하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날 재판 시작 전 황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김 원내대표 측근들의 비리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밝혀진 명백한 사실"이라며 "김 원내대표가 경찰이 자신을 표적 수사했다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라 주장했습니다.
이어 "당시 피고발인이었던 김 원내대표는 단 한 차례도 경찰에 입건조차 된 적이 없다"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수사만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황 의원은 최근 대장동 사건 특검을 주장한 김 원내대표를 향해 "자신을 향한 수사는 선거개입수사이고, 타인을 향한 수사는 정당한 수사라는 주장은 내로남불 주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원내대표는 "황 의원의 주장은 모순에 불과하다"며, "선거공작사건의 담당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 사건은 몸통은 남겨둔 채 수사가 중단됐다"며, "거대한 배후를 찾는 수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 서영수 기자 |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