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도시개발사업 때 건물 환지도 가능
입력 2009-11-10 10:25  | 수정 2009-11-10 17:11
앞으로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수용당한 사람은 아파트 등 건축물로도 환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환지 방식으로 개발사업이 진행될 때 금전 보상만 받고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소규모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는 앞으로는 건물을 포함한 환지가 가능해졌습니다.
개정안은 또 서로 떨어져 있는 둘 이상의 지역을 단일 구역으로 묶어 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결합개발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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