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탁 측 150억 요구 허위 아니다"…예천양조 무혐의 처분
입력 2022-01-10 13:37  | 수정 2022-01-10 14:33
가수 영탁 / 사진 = 예천양조 제공
경찰 3개월 조사 끝에 불송치 결정
영탁 측 "아티스트 끝까지 보호할 것"

경찰이 영탁 측으로부터 고소 당했던 예천양조 측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오늘(10일) 예천양조 측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3일 백구영 예천양조 회장 등에 대한 공갈미수 등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3개월 동안의 조사 끝에 예천양조 측에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앞서 영탁과 예천양조는 '영탁막걸리' 1년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으며, 이후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며 법적 분쟁이 일었습니다. 분쟁 과정에서 예천양조 측은 "영탁 측이 150억 원을 요구했으며 영탁의 모친이 돼지머리를 묻고 고사를 지내라고 했다"며 "(회사 측은) 7억을 제시했으나 최종 불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재계약 불발 원인이 영탁 측에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영탁 측이 이 같은 예천양조 측 주장은 '허위'라고 반박하며 영탁 소속사 차원에서 예천양조 측을 명예훼손과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 3개월 동안 조사를 벌였으며 불송치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천양조 측 관계자는 "영탁 팬들과 영탁 관련 유튜버들은 예천양조에 대한 비방과 잘못된 사실관계를 확대 재생산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일부 잘못된 극성 팬들의 구미를 맞추기 위해 몇몇 유튜버들은 악의적인 말장난으로 지속적인 갈등과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예천양조는 매출의 심각한 타격과 함께 회사의 명예도 크게 실추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영탁 모친의 150억 요구 등이 허위 주장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며 "일평생을 바쳐 이룩한 예천양조의 명예가 조금이라도 회복된 것 같아 위안이 된다. 앞으로도 예천양조는 전통주 업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 최고의 품질과 맛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영탁 소속사 밀라그로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날 공식 입장을 내고 "수사 기관의 불송치 이유에 따르면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미수는 인정된다는 취지로 밝히고 있다. 다만, 고소 죄명인 공갈 미수에 대한 적합성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상표권 부당 사용을 목적으로 저희 아티스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한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미수가 명백히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명예훼손의 경우도 예천양조 측의 허위 비방 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송치가 된 점에 대해 소속사는 법리적인 판단이나 사실 판단에 있어 모두 납득할 수 없는 바, 즉시 형사소송법에 따른 이의신청 및 수사 심의신청을 통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예천양조 측의 악의적이며 위법한 행위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어 아티스트 및 가족을 끝까지 보호하고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고 법적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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