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승무원은 필수유지업무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업무가 정지될 경우 공중의 생명과 안전 등을 위태롭게 하는 업무가 필수유지업무라며 열차승무원의 업무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병원 시설을 유지하고 보수ㆍ관리하는 업무는 필수유지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업무가 정지될 경우 공중의 생명과 안전 등을 위태롭게 하는 업무가 필수유지업무라며 열차승무원의 업무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병원 시설을 유지하고 보수ㆍ관리하는 업무는 필수유지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