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열차승무원 필수유지업무 아니다"
입력 2009-11-10 07:37  | 수정 2009-11-10 09:39
열차승무원은 필수유지업무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업무가 정지될 경우 공중의 생명과 안전 등을 위태롭게 하는 업무가 필수유지업무라며 열차승무원의 업무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병원 시설을 유지하고 보수ㆍ관리하는 업무는 필수유지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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