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에디슨모터스, 쌍용차와 10일 본계약 체결 합의
입력 2022-01-09 12:48  | 수정 2022-01-09 17:28
[사진 = 연합뉴스]

경영권 개입 논란 등이 불거지며 교착상태에 빠졌던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자동차 인수 본계약 체결이 극적 성사될 전망이다. 운영자금 사용처 공유와 기술자료 요청 등 그동안 걸림돌로 작용했던 본계약 조항을 놓고 양측이 가까스로 합의점을 찾으면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에디슨모터스와 쌍용차는 그동안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계약 조항에 대해 의견 조율을 거쳐 별도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그리고 양측은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하도록 본계약 문구를 조정해 법원이 제시한 마감 기한일인 10일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에 지원하게 될 운영자금 500억원에 대해 사전 '승인'을 거쳐 자금을 집행할 것을 요구했지만 쌍용차 측은 과도한 경영개입이라며 반발해왔다. 전기차 주행거리 확대 등 신차 개발을 위해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측에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것을 두고도 쌍용차는 핵심기술 유출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왔다. 갈등이 첨예화하면서 당초 작년 12월 27일이었던 본계약 시한이 이달 10일까지로 한차례 연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양측은 지난 6일 서울회생법원 중재로 만난 자리에서 의견 조율에 성공해 일부 합의점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에 운영자금으로 지원하는 500억원에 대해 당초 사전 '승인' 후 사용하기로 했던 데서 한발 물러서 사전 '협의' 후 사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별도로 체결하는 업무협약에는 "전기자동차 및 내연기관차의 내부 인테리어와 그릴 관련 개선 사항을 2022년 판매될 전기자동차 및 내연기관차에 반영한다"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당초 지난해 11월 양측이 체결한 양해각서에는 "쌍용차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에 '전기자동차 개발 및 내연기관 차량의 대쉬보드 내부 인테리어 그릴 등과 관련 요청사항'이 있으면 최대한 협조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별도 업무협약을 통해 이를 구체화한 것이다.
본계약 체결로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 인수를 위한 9부 능선을 넘어섰지만 최종 관문인 채권단 동의 절차가 남아있다. 쌍용차 최종 인수를 위해서는 법정관리를 졸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쌍용차가 회생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고 채권단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쌍용차 회생에 필요한 운영 자금 8000억원 조달도 당면 과제다. 인수 컨소시엄에 참여한 재무적 투자자인 키스톤PE(사모펀드)가 최근 컨소시엄에서 탈퇴한 데다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이 쌍용차 자산을 담보한 대출 방안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당장 자금력 확보가 중요한 상황이다. 에디슨모터스 관계자는 "쌍용차 인수 후 추가 자금조달에 대해 유상증자와 회사채발행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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