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문재인표 K-방역에 국민 피로도 상당"
야권 대선 후보들이 일제히 방역패스 확대 적용에 반발하며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에 대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비과학적 주먹구구식",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내일(1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도 방역패스가 확대 적용될 예정이며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17일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윤석열, 장 본 다음 날 '쓴소리'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8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있다. / 사진 = 국민의힘 선대위 제공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오늘(9일) 페이스북에 "비과학적 주먹구구식 방역패스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후보는 "내일부터 '마트 갈 자유'조차 제한된다"며 "외식의 제한은 물론이고 장을 봐 집에서 밥도 해 먹을 수 없게 하는 조치는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위중증 환자 증가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백신접종이 최선임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생필품 구매를 위한 최소한의 자유까지 침해해서는 안 된다. 백신을 맞지 않는 임신부를 비난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의 잇따른 제동은 더 책임감 있는 정책을 수립하라는 국민의 뜻과 같다"며 "미접종자들을 감안한 정교한 정책을 시행하고 백신 접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윤 후보는 "버스와 지하철은 되고, 생필품 구매는 안 되는 대책을 누가 받아들이겠느냐"며 "식당 영업을 일률적으로 9시까지로 제한하는 것 역시 비상식적이다. 비합리적인 원칙을 강요하는 주먹구구식 정치방역,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서 윤 후보는 전날(8일) 서울 동작구의 이마트를 찾아 멸치와 콩 등을 구매하며 직접 장을 봤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윤 후보가 직접 밥상물가와 방역패스 문제를 다시 점검하기 위해 대형마트 현장을 찾았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행정 권력으로 찍어 누른다"는 안철수
이틀째 충남을 방문 중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8일 서산 동부시장에서 한 상인과 인사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방역을 정치가 아닌 '과학'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코로나19 방역 정책의 개선 방향으로 4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안 후보는 "저녁 9시만 되면 모든 식당이 문을 닫아, 지하철에 사람들이 꽉꽉 들어차는 상황을 분산시키는 것이 방역에 더 효과적이고 자영업자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본다"며 "자영업자 영업시간 제한을 즉각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는 청소년 백신 패스 적용 이전에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갖는 불안감을 먼저 해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아와 청소년에 대한 백신 패스는 보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임산부와 특이체질 등 부득이하게 백신 접종을 하기 어려운 분들은 PCR(유전자증폭검사) 검사서로 대체하고, 감염 후 회복된 분들도 백신 접종자와 동일하게 대하는 것이 맞다"며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도 없애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안 후보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백신에 대한 모든 정보를 빠짐없이 설명해야 한다. 백신에 대한 불신은 정부의 비밀주의 탓이 크다"며 "대통령이 질병관리청장과 함께 나와 국민들이 갖고 있는 여러 의구심, 특히 백신접종이 가져오는 효과를 성실하게 설명함으로써 정부 방역 대책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안 후보는 "그동안 행정 권력으로 찍어 누르던 문재인표 K-방역에 대한 국민적 피로도가 상당하다"며 "이제는 정부 중심의 행정통제 방역이 아닌, 국민의 자발적 참여 방역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내일부터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의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내일(1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도 방역패스'가 확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나 48시간 이내에 발급 받은 PCR 음성 확인서를 내야만 입장 가능합니다. 다만 16일까지는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방역 패스가 없더라도 따로 제재를 받진 않습니다. 17일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방역패스 확대 적용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전국 2,003곳에서 시행될 예정이며, 소규모 점포,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아울러 10일부터는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되고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지난 3일부터 일주일 동안 시행된 계도 기간이 끝나고, 본격 적용되는 겁니다.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180일이 지났다면 3차 접종을 받아야 방역패스 효력이 유지됩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방역지침을 어긴 이용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이상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시설 운영자의 경우 과태료 이외에도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등 별도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