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우회전 뒤 횡단보도 '일시정지'…안 지키면 보험료 '껑충'
입력 2022-01-07 19:20  | 수정 2022-01-07 20:24
【 앵커멘트 】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을 하는 차량은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멈춰서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지금까지는 벌점에 법칙금만 냈지만, 올해부터는 단속되면 보험료가 껑충 뛰게 됩니다.
홍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보행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 사이로 승합차 한 대가 지나갑니다.

깜빡이는 초록 불에 한 승용차가 진입할지 말지 고민하는 사이 뒤로는 차들이 줄을 서고,

우회전을 기다리는 차 옆으로 다른 운전자가 휙 지나가버리기도 합니다.

사거리에서 종종 벌어지는 일입니다.

▶ 인터뷰 : 운전자
- "가능하면 (보행자 신호) 빨간 불일 때 가는데 급하다 보면 좀 위반한 적이 있었습니다."

▶ 인터뷰 : 운전자
-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지나갈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다 지키려다 보면 뒤에서 경적을 울리기도 하고…."

▶ 스탠딩 : 홍지호 / 기자
- "도로에선 보행신호에 우회전을 하는 차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차량이 우회전을 하다 발생한 교통사고로 1만 3천 명이 다치고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사거리에서 차량이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엔 파란 불이 켜지는 상황이 많다 보니 사고도 자주 일어나는 건데,

보행자가 모두 건너가고 신호가 바뀔 때까지 자동차는 일시정지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일시정지를 하지 않으면 지금까지는 범칙금과 벌점 부과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턴 보험료까지 더 내야 합니다.

▶ 인터뷰(☎) : 박무혁 / 도로교통공단 교수
-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통안전 정책은 대부분이 자동차 운전자 중심으로 돼 있었는데 이제라도 보행자 중심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매년 횡단보도 우회전 차량 사고로 숨지는 보행자만 70명 가량,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횡단보도에서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살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취재 : 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그래픽 : 최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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