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중단 vs 유지' 갈림길 선 '방역패스'…위중증 환자 감소세
입력 2022-01-07 09:30  | 수정 2022-01-07 09:32
QR 체크인 / 사진=연합뉴스
국내발생 3,529명·해외유입 188명
법원, 오늘 방역패스 효력정지 사건 심문
집행정지 결정 시, 본안 소송 판결 때까지 ‘중단’

방역 당국이 국내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감소가 본격화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가운데, 일일 확진자 규모도 줄어들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오늘(7일) 방역패스의 효력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심문이 이뤄집니다.

위중증 환자 일주일 연속 감소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7일) 0시 기준 전국에서 3,71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누적 65만 7,508명입니다. 감염경로는 국내발생 3,529명·해외유입 188명입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전날(6일)보다 43명 줄어들었습니다. 최근 1주간(1.1.~1.7.)위중증 환자 수를 일별로 보면 1,049명→1,024명→1,015명→973명→953명→882명→839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일주일 연속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1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4,416명→3,883명→3,129명→3,024명→4,444명→4,126명→3,717명입니다.

총 사망자 수는 45명 증가한 5,932명으로, 치명률 0.90%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1주간 사망자 발생 추이는 108명→62명→69명→36명→51명→57명→49명→45명입니다. 당국은 선행 지표인 양성률이 줄어듦에 따라 사망자도 점차 감소할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 감소로 3~4주 뒤 치명률이 줄어 위중증 환자와 함께 사망자도 곧 감소한다는 전망입니다.

법원 '방역패스' 심문…집행정지 시 '중단'

김부겸 총리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유지할지 판단하기 위한 법원 심문이 오늘 열립니다.

재판부는 심문기일 당일 양측의 입장과 주장을 입증할 계획 등을 확인하고, 심문이 종결되면 별도의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해 당사자들에게 통보합니다. 재판부가 집행정지를 결정할 경우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방역패스는 중단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법원이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것에 대해 방역패스를 둘러싼 혼란과 갈등이 장기화되면 결국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경구용 치료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다음 주에는 경구용 치료제(먹는 치료제)가 국내로 돌아온다. 신속히 의료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현재까지 총 100만4천 명 분의 경구용 치료제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가운데 화이자와 총 76만2천명분, 머크앤컴퍼니(MSD)와 총 24만2천 명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내주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