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이 터진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와 법무법인이 회사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위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6일 법무법인 한누리의 김주영 대표변호사는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단순 횡령을 넘어 부실공시나 회계부정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며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가 재개되더라도 분기보고서와 반기보고서 상 허위 및 부실 기재 여부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쟁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늘중 홈페이지에 피해주주 모집 배너를 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누리는 주주대표 소송이나 부실 공시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지난해 3분기 보고서의 재무제표가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는게 한누리의 설명이다. 한누리는 소송을 통해 오스템임플란트에 고의 또는 과실로 내용을 부실 기재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오스템임플란트가 제출한 분기 보고서상 누적 순이익은 740억원이다. 횡령 사건은 3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지난해 11월 15일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사건에 의한 횡령 금액은 아직 보고서에 반영이 되어있지 않다. 3분기 재무제표에 횡령액이 영업 외 손실로 반영된다면 오스템임플란트는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물론 재무제표 수정도 불가피하다. 현재 한누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도 이 부분이다.
소송 과정 중 이같은 주장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해당 기업과 감사인인 회게법인은 고의나 과실에 의한 분식회계와 부실 감사 책임이 있다. 허위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피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횡령액 전액을 회수해 지난해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제출 전까지 재무제표 반영에 성공해도 마찬가지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는지 검토하고 있다. 이 검토엔 영업일 기준 15일이 필요해 오는 24일까지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면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최장 35일,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20일간 들여다보게 된다. 만약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 폐지된다면 소액주주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는 1만9856명이다.
[이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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