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것만으로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용산구청 앞에서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철거민 정모씨 등 3명에게 일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집회나 시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소음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폭행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합리적 범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음향을 이용했다면 이를 폭행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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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용산구청 앞에서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철거민 정모씨 등 3명에게 일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집회나 시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소음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폭행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합리적 범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음향을 이용했다면 이를 폭행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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