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기재위 안건조정위 통과
입력 2022-01-04 19:26  | 수정 2022-01-04 19:4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오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를 참여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재위가 5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오는 11일 본회의에 넘길 수 있다.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에 참여하는 이 제도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당부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찬성한 바 있다.

하지만 기재위 경제재정 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처리가 불발됐고,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안건조정위를 구성, 해당 법안을 회부한 바 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이 국회 기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데 대해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처리를 강행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갈등적 노사관계 환경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은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가 더욱 조장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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