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금까지 시청에서 맡았던 대부업 관련 업무를 내년 1월부터 각 자치구로 넘긴다고 밝혔습니다.
자치구가 맡게 되는 대부업 관련 업무는 등록신고와 실태조사,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수사의뢰 등의 지도ㆍ감독 사항입니다.
하지만, 제도개선과 대부업협의회 운영, 자치구 합동 지도ㆍ단속 등 총괄 조정사무는 시청이 계속 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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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가 맡게 되는 대부업 관련 업무는 등록신고와 실태조사,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수사의뢰 등의 지도ㆍ감독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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