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예능서 활약한 유명 셰프 음주운전 적발…벌금 1500만원
입력 2022-01-04 15:27  | 수정 2022-01-04 16:22
음주운전 적발 /사진=연합뉴스
'톱스타 단골집'으로 알려진 본인 식당 근처서 적발
혈중알코올농도 0.167%…2009년에도 동일전과

케이블 채널 요리 프로그램을 포함해 다수의 방송에 출연하며 인기를 끈 유명 셰프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셰프 A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작년 5월 9일 새벽 자신의 식당 근처인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7%로, 면허 취소 기준(0.08%)의 두 배를 넘은 상태였습니다.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A씨는 200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동일전과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A씨가 운영하는 식당은 '톱스타의 단골집'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A씨는 최근 활동 무대를 유튜브로 옮겨 자신의 채널을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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