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막대기로 찔러 살인' 피해자 유족 "태권도만 20년…납득 어렵다"
입력 2022-01-04 10:45  | 수정 2022-04-04 11:05
"피해자, 태권도만 20년 했고 왜소한 체격도 아냐"
가해자 해명 거짓일 가능성 주장하며 자료 제시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의 폭행으로 숨진 피해자 유족이 "(피해자는) 태권도를 20년간 해왔고 왜소한 체격이 아니었다"며 사고 경위를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20대 남성 A씨의 유족은 어제(3일) JTBC와 인터뷰에서 평소 스포츠센터 대표 B(41)씨가 A씨의 생일을 챙겨줄 만큼 가까운 사이였는데, 끔찍하게 살해된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유족은 "코로나19 때문에 수입이 없으니까 (A씨가) 조금 힘들다고는 했었다"며 "태권도 사범 쪽으로 자리를 봐줄 테니까 옮기는 게 어떻겠냐 했는데 그래도 자기는 사장님과 버틸 거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A씨가) 올해로 태권도만 20년 했고, 누구에게 맞거나 제압당할 만큼 왜소한 체격도 아니다"라며 A씨가 음주운전을 시도해 말리려다 싸움이 났다는 B씨의 해명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고 전날 오후 10시쯤 A씨가 대리기사가 잡히지 않는다고 가족에게 연락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A씨의 휴대전화에는 실제로 오후 11시 30분까지 대리기사에게 전화를 건 내역이 있었습니다.

유족은 "경찰이 새벽에 이미 출동했던 사실이나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우리에게 제대로 말해주는 게 없어서 답답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1일 B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B씨는 "직원이 의식이 없다"며 119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A씨의 항문 부위가 70cm 플라스틱 막대에 찔리면서 장기가 손상돼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1차 소견을 내자 B씨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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