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공수처, 日 마이니치 기자도 통신자료 조회…"언론 자유 위협 우려"
입력 2022-01-04 08:16  | 수정 2022-01-04 08:20
사진 = 마이니치신문 홈페이지 캡처
조회 경위와 이유 문의하자…공수처 "수사상 필요"
마이니치 "'수사상 이유'만으로 우려 불식 못 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일본 언론사 소속 서울 주재 한국인 기자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또 확인됐습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오늘(4일) 공수처가 자사 한국인 기자 1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인 기자는 지난달 28일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조회 여부를 알려달라고 통신사에 요청했습니다. 통지서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해 8월 6일 기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가입일 등을 확인했습니다.

외국 매체에 대한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가 드러난 것은 아사히·도쿄신문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마이니치신문은 "신문사는 취재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공수처의 개인정보 수집은) 언론의 자유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구체적인 정보 조회 이유를 공수처 측에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 측은 "수사상 필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요청한 것으로, 사찰하려 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할 뿐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마이니치신문은 "'수사상 필요'라는 설명만으로는 '언론 자유'가 위협받는다는 우려를 불식할 수 없다"며 조회 경위와 이유에 대한 추가 설명을 거듭 주문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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